반응형 휴가비지원신청1 경기도 휴가비 지원 금액 혜택 신청 기간 자격 지원 홈페이지 링크 경기도는 매년 노동자들을 위한 '휴가비 지원 사업'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거주 19세 이상의 비정규직, 특수형태 근로종사자, 초단시간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, 연소득이 3,6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. 지원 내용은 최대 40만원의 적립금을 제공하여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여행이나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경기도 휴가 지원비 제도경기도가 휴가 사용이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지난해보다 200명 많은 2,200명을 대상으로 총 7억 7천만 원 예산을 들여 ‘2024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’을 추진한다.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이 사업은 도내 거주 비정규직, 보험설계사·택배기사·방문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,980명과 상대적으로 더 열악.. 2024. 5. 8. 이전 1 다음 반응형